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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의 인터넷상 개인정보 침해방지 대책 수립을 보고

오늘자 서울경제신문에 "회원가입 때 주민번호 필요없다"는 기사가 올라왔다.  다른 신문들은 어떤지 찾아봤지만 다른 신문들에는 비슷한 기사가 없고 서울경제 단독 보도다. 이게 오보가 아닌지는 좀더 두고 봐야 할 듯 하다.  조선일보에는 아이핀에 대한 기사만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에는 "인터넷상 개인정보 침해방지 대책 수립"이라는 제목으로 24일 보도자료로 올라와 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자료를 살펴 보았다.  다른 건 별다를 건 없고 주의할 부분은 3.2 항의 "통신 인터넷 사업자의 개인정보보호 책임성 강화" 부분에 개인 정보 수집 최소화 부분일 거 같다.  이 부분의 내용은 다음 두가지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다.
  • 인터넷 사이트 가입시 개인정보 수집 최소화를 위하여 "법적 권리 관계"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 주민번호를 수집토록 하고 그 외의 경우는 수집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
  • 주민번호 제공 없이도 본인 확인을 받아 인터넷에 가입할 수 있도록 대체수단(i-pin 등) 제공 의무화
첫 번째 항목은 꼭 필요한 내용이라 할 수 있겠다.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주민등록번호를 아예 수집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  두번째 대체 수단 도입도 조선일보 기사처럼 "인터넷 업체들이 점차 주민번호는 물론, 아이핀도 필요 없이 이용할 수 있는 형태"로 가는 징검다리 정도에 그쳐야 한다.  나머지 조치들은 다 부차적인 것들이다.  개인정보 침해 문제의 핵심은 위험한 인터넷 환경 - 인터넷 환경은 그리 안정적인 환경이 아니라 생각한다.  정보 침해를 완벽하게 차단하는 건 아주 어려운 문제라 생각한다.  따라서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정보는 언젠가는 누출될 꺼라 생각하는 게 맞을 꺼다 - 에서 과다하게 개인 정보를 수집하는 데 있으니까.

그런데 위의 첫번째가 시행되려면 한가지 문제가 있다.  바로 지난해에 통과된 "제한적 본인 확인제(이른바 인터넷 실명제)"와 충돌하는 것이다.  인터넷 업체가 주민번호와 같은 민감한 개인 정보를 수집하지 않으려 해도 정보통신망 법에 의한 제한적 본인 확인제가 강제하고 있는 한 주민번호를 수집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요컨데 인터넷 업체에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과다한 개인 정보 수집을 강제하고 있는 정부도 문제가 있는 것이다.  또한 전자상거래 업체 - 특히 마켓플레이스 업체 - 는 상법과 세금 문제 때문에라도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고 있어야 한다.  이것도 정부가 전향적으로 해결해줘야 할 문제다.

나도 인터넷 업체에서 회원 관리 시스템을 개발하고 관리하는 입장에서 조마조마할 때가 많다.  가능한 한 민감한 개인정보는 아예 수집하지 않고 정말 최소한의 정보만 받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방송통신위원회의 앞으로 정책이 첫번째 방향으로 전향적으로 나아갔으면 좋겠다.

by Corund | 2008/04/29 09:56 | 트랙백 | 덧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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